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신고 철회 시

안녕하세요1. 기관에 청탁금지법 신고가 들어왔지만 추후 신고자가 철회를 요청 할 경우기관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건가요?또한 단순히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화나 메일로 신고 취소를 요청한 경우이것을 근거로 신고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2. A에게 B가 금품을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타인에 의해 전달이 완료되지 않고,타인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우, B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8가지 예외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13조의 ‘신고’를 과태료 부과 통보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철회하였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므로(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이 실제 금품등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므로(법 제8조 제2항), 공직자등이 실제 금품등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