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수익금일부를 돌려주면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당사는 공기업의 고객(지방자치단체/시구군)을 유지관리 등으로 용역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공기업의 고객(지방자치단체)을 신규 유치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특별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사 수익금 일부를 돌려 줄려고 합니다.궁금한 사항 :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 주면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돌려주는 방법 : 이벤트 적립금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집행 예정
당사는 공기업의 고객(지방자치단체/시구군)을 유지관리 등으로 용역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공기업의 고객(지방자치단체)을 신규 유치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특별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사 수익금 일부를 돌려 줄려고 합니다.궁금한 사항 :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 주면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돌려주는 방법 : 이벤트 적립금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집행 예정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제공되는 금품등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