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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OO지방법원 건물 내에 OO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토산물을 전시하도록 공간을 무료로 대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간을 무료로 대여한 행위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상규의 경우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