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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화환 축의금 중복 문의(기관과 개인의 가액도 합산되는지)

수고하십니다. 동문회입니다. 동문 국회의원의 자녀 결혼시 화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통상 화환에는 회장 이름이 함께 나가나, 비용은 회에서 지출됩니다. 회장은 개인적으로 축의금을 해야 합니다. 1. 이 경우에도 가액이 합산되어 10만원 이내로 맞춰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동일 명의라도 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과 개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별도 계산해도 되는지요?3. 만일, 가액이 합산될 경우.. 화환 리본 명의에 회장 이름을 빼고 나가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금원의 출처는 불문하고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합산하여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이 상당하며,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 조·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만일, 축·조의금과 조·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