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저희가 이번에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초청하여 외부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법령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와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초청하신 분이 강의를 1시간 20분을 하실경우1시간 비용 : 40만원 / 20분 비용 20만원 총 6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