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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저희가 이번에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초청하여 외부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법령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와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초청하신 분이 강의를 1시간 20분을 하실경우1시간 비용 : 40만원 / 20분 비용 20만원 총 6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이며,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 20분 동안 외부강의등을 한다면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례금을 제공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