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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의 단체 조합원(어린이집,유치원)가입시 선물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의 하는 곳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을 유통하는 생협 법인입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도(국,공립, 사립 등 포함) 단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어린이집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절차가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행사내용은 기존에 조합원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새로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본 법인에 소개나 추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총2만원 이하의 선물(모기기피제, 에센스 등 본 생협이 공급하는 물품 중)을 권유한 곳과 가입한 곳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 본 생협에 가입된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의 행사가 가능하다면 제8조(금품의 수수 금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리며,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2. 홈페이지나, 본 조합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가 꼭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본 생협법인의 사업구역은 서울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행사를 시행하는 팀은 그중에 일부 구를 업무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반면, 제공자와 공직자(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조합 내에서 소개나 추천한 자에게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일반인을 차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소정의 답례를 하는 경우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