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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서비스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약 20여명)최근 고객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강화되었고,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감정노동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여,서비스 종사자 힐링행사 일환으로 뮤지컬 관람을 기획중입니다. 그런데 공연 티켓이 보통 고가이고(약 14만원),동 협의체에 공무원, 공공기관이 있다보니 본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티켓을 개별적으로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정도의 회의(서비스 개선) 진행 후, 교통편 + 공연관람 + 식사 가 함께 진행되는 행사입니다.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면 어떤 부분이 저촉이 되는지,만약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여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