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선정관련 기관 복리후생비품 지원 가능 여부
수고하십니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공개적 절차를 거쳐 2016년도에 선정하였습니다.그런데 주거래은행에서 제안서 제출당시부터 직원 체육시설 등 명목으로 약 20백만원 정도의 비품(현금지원이 아님) 지원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지원 유효기간은 주거래은행으로 선정운영하는 기간내에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우리원에서는 주거래은행에서 기관에 위와 같은 비품의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우선 유사기관의 사례를 파악한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지방이전에 따른 주거래은행선정과 관련하여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직원 체육시설 또는 복리차원의 비품(금액으로는 약 20백만원 정도)을 기관에서 지원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