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거래은행 선정관련 기관 복리후생비품 지원 가능 여부

수고하십니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공개적 절차를 거쳐 2016년도에 선정하였습니다.그런데 주거래은행에서 제안서 제출당시부터 직원 체육시설 등 명목으로 약 20백만원 정도의 비품(현금지원이 아님) 지원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지원 유효기간은 주거래은행으로 선정운영하는 기간내에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우리원에서는 주거래은행에서 기관에 위와 같은 비품의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우선 유사기관의 사례를 파악한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지방이전에 따른 주거래은행선정과 관련하여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직원 체육시설 또는 복리차원의 비품(금액으로는 약 20백만원 정도)을 기관에서 지원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