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군휴학중인 학생입니다.얼마 전 졸업 요건 충족 문제로 지도교수님께 메일을 했고, 학과 사무실 및 기타 교내 기관 등을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아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의미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지도교수님과 저는 혈연 등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교수님을 통한 상담과 그 결과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제 졸업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수님과 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이번에 제가 교수님께 부탁드린 일 자체는 지도교수의 '직무'인 성적 채점 또는 강의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닌 단순 안내에 해당하며, 부정청탁 역시 아닙니다. 교수님의 직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정당한 안내를 감사드리는 의미로 금품 등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