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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수고하십니다.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수인의 공무원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각각의 공무원이 5만원 이내로 각출하여 총 100만 원 이내의 금품등을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제공한다고 하여도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수인의 공무원이 상호 합의 하에 각출 형태로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총 5만 원 이내의 금품등"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따라서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