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관련 수납방식 문의

고생이 많으십니다.해외출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국내의 수입자가 해외의 특정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시 해외제조사의 설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해외 제조사의 검사설비를 이용하기 원하는 경우 해외출장검사가 발생합니다.이 때 검사수수료 외에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신청자가 원하는 해외출장 관련하여 출장비용의 신청자 부담은 정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때 출장비용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현물제공"이란 숙소를 신청자가 직접 신청 및 결재하는 방식으로서, 신청자가 "기관에 납부" 또는 "현물제공"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현물로 숙소를 제공받는 경우, 검사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물제공수준은 기관 규정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현물제공내역의 영수증을신청자에게 제출받아 증빙 및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내부규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또한 규정을 강화하여 출장 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절 금지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신청자 및 우리기관 출장자 상호간에 작성하여 보존토록 하려고 합니다.(출장 전 의무적으로 부정청탁 관련 법률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안전관리방안을 충실히 운영한다면,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현물제공 방식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8조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현물제공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신청자가 요청 시 우리 기관의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적기 출장이 어려워져신청자의 사업 등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법령의 경우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은 현물로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물로 제공되는 금품등이 위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