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사외이사(국립대 교수 포함)의 해외출장 동행
안녕하세요.청렴신문고에도 문의를 드렸지만 이 게시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최근 사외이사님들을 모시고 가는 해외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는 임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 및 이사회 구성 상 애매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금번 해외출장은 자체 예산이 아닌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인데,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해도 사외이사님들을 외부인(민간인)이 아닌 임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 금번 해외출장에 동행하시는 사외이사(감사 포함)님 중 국립대 교수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에서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공무원을 지원한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 회사 사외이사로 판단해 지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