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기관 사외이사(국립대 교수 포함)의 해외출장 동행

안녕하세요.청렴신문고에도 문의를 드렸지만 이 게시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최근 사외이사님들을 모시고 가는 해외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는 임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 및 이사회 구성 상 애매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금번 해외출장은 자체 예산이 아닌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인데,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해도 사외이사님들을 외부인(민간인)이 아닌 임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 금번 해외출장에 동행하시는 사외이사(감사 포함)님 중 국립대 교수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에서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공무원을 지원한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 회사 사외이사로 판단해 지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정관 등에 따라 사외이사가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이나, 사안의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지급한다는 것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