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출현 관련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방송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질문 1>>> 방송국에서 경제관련 간담회/공청회 1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 즉, 사전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 <<<질문 2>>> 혹여, 1회성이 아닌 6개월 ~ 1년 계약을 맺고 간담회/공청회를 할 경우도 동일하게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방송을 통한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강연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