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선물 김영란법 저촉 문의
오래 전 병원전산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랑 친분이 두터웠던 팀장(병원소속)님 께서 이번에 퇴직 하신다고 하여 건강식품(30~40만원) 을 선물 하려고 합니다.저는 몇년전 해당업체에서 퇴사 한 상태이고 현재 해당 병원과도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퇴직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오래 전 병원전산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랑 친분이 두터웠던 팀장(병원소속)님 께서 이번에 퇴직 하신다고 하여 건강식품(30~40만원) 을 선물 하려고 합니다.저는 몇년전 해당업체에서 퇴사 한 상태이고 현재 해당 병원과도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퇴직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만일,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