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언론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제2조제12호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 언론사의 기준이 위에 기재한것처럼 나오던데 비영리단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도 포함되나요? 2. 청탁금지법 대상자 중에서 언론사도 축의금, 선물, 청탁, 음식 등 모든 제제가 있는건가요? 3.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대한 것도 언론사 포함인가요? 4. 언론사의 발행인(=대표)만 대상인가요? 편집인도 포함인가요? 5. 예를 들면 발행인(=대표)이 일반인에게 화환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