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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언론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제2조제12호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 언론사의 기준이 위에 기재한것처럼 나오던데 비영리단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도 포함되나요? 2. 청탁금지법 대상자 중에서 언론사도 축의금, 선물, 청탁, 음식 등 모든 제제가 있는건가요? 3.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대한 것도 언론사 포함인가요? 4. 언론사의 발행인(=대표)만 대상인가요? 편집인도 포함인가요? 5. 예를 들면 발행인(=대표)이 일반인에게 화환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언론사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만일, 일반 기업 및 민간단체가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여 정기간행물법 제2조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단체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2.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5.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