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미나 개최시 경품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확인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기관 업무추진에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대학 교직원, 공무원, IT 업체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세미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 강의 세션이 끝나는 시점에 추첨을 통해 15 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이같이 선물전달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의 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의 예외 조항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본 행사의 진행을 위해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경연·추첨의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