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기념행사 내부직원(장기근속자) 기념품 증정 관련
국/공립대학에서 창립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어 내부직원(장기근속자)을 대상으로 포상을 위해 16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공립대학에서 창립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어 내부직원(장기근속자)을 대상으로 포상을 위해 16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국·공립대학에서 내부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