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과태료 해당여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발생경위 - 어떤 부서 소속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부서회비로 걷고 있으며 직원간식 구입 및 전입 전출자등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회비 동일 납부) - 2017년 명절(구정, 추석)과 2018년 구정때 부서회비로 직상급자인 실장, 과장에게 10만원 상품권, 차장에게 5만원 상품권 전달 및 나머지 직원 모두 3~4만원 상당 선물세트 구입하여 나눠 가졌습니다.(상품권은 직원들 동의하에 관행적으로 전달) - 실장은 3회 받은 상품권으로 부서회식을 하거나 간식 구입 - 과장은 상품권 10만원 받아 '17년 구정때 바로 반납, '17년 추석 및 '18년 구정때 수령한 상품권으로 부서 간식구입 및 직원들과 식사비로 지출2. 질의사항 - 부서회비로 상품권 받은 실장 등 3명의 법 위반여부와 위반이면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인지? - 부서회비로 상품권을 전달한 직원들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상품권 전달 내용 내부신고한 경우 면제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