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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절차관련

청탁금지법 절차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민간인이 소속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등 법 8조 5항을 위반하여 소속직원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민간인은 법 23조 5항 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 상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는 신청서 기재사항 등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양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신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상 위반내역서 서식, 신고서, 증거자료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송부되면 처리가 되는 건지요?과태료 처분 요청관련 세부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23조 제5항).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23조 제7항), 과태료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시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