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절차관련
청탁금지법 절차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민간인이 소속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등 법 8조 5항을 위반하여 소속직원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민간인은 법 23조 5항 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 상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는 신청서 기재사항 등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양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신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상 위반내역서 서식, 신고서, 증거자료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송부되면 처리가 되는 건지요?과태료 처분 요청관련 세부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