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운영(모집, 배치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며, 기관 내 사회사업실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병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매년 여름방학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학생 자원봉사 관련 자료는 관내 자원봉사센터로 제출되고, 관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실적이 교과실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NEIS 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실적 입력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이를 통하여 각 학교 측으로 개인별 봉사실적이 통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기관 내부 게시판을 통하여 직원 자녀(지인 포함) 학생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모집·접수한 후, 남은 자리에 한하여 일반 학생자원봉사 모집 공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을 선착순 방문 접수로 받는 경우, 직원의 자녀(지인 포함)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대다수의 학생 자원봉사자는 진로 탐색 및 체험을 위한 환자 대면 봉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나, 선호하는 봉사 자리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직원의 자녀(지인 포함)인 학생 봉사자가 선호하는 봉사 부서 및 활동업무를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배치되도록 사회사업실 직원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청탁방지담당관 의견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학생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에 관한 업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며, 또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방법의 결정은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재량적 영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기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의 일부 영역인 학생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방법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원봉사자 모집 시 직원 자녀를 우선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선발대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반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법령과 공적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자원봉사자의 사적영역 운영에 대한 자율성의 부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