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 리워드 제공 및 아이디어 공모 시상 관련 건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2가지 질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보건단체(협회)에서 보건소 직무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완료해 주신 분에 한하여 리워드 차원으로 커피쿠폰(4천원)을 발송하고자 합니다.대상이 직무관련인이어서 이러한 제공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2. 보건단체(협회)에서 직무관련 대상자(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우수자를 선정하여 1등 50만원(1명), 2등 20만원(2명), 3등 10만원(1명)으로 총 100만원의 상금을 4명에게 시상하고자 합니다.대상이 직무관련대상자여서 이러한 시상이 문제는 없을지 질의드립니다.참고로, 아이디어 공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함께 실시되어,일반인 아이디어 접수건 + 직무관련 보건소 당당자 아이디어 접수건 두가지를 취합하여내부회의를 거쳐 공정하게 시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설문조사 수행에 대한 사례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입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금품등이 관련 법령·기준에서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여기서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경연의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