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또는 단체에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그 금품등 제공에 있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수수에 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재단에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기부·후원의 경우 그 기부·후원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