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범위를 초과한 금품등 반환 범위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을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단서 10만원), 선물은 5만원(단서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해진 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한 반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각 단서규정에 해당되지는 않음을 전제) - 음식물 10만원을 받은 초과분 반환액은? - 경조사비 10만원을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액은? - 선물 10만원을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액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