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액범위를 초과한 금품등 반환 범위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을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단서 10만원), 선물은 5만원(단서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해진 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한 반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각 단서규정에 해당되지는 않음을 전제) - 음식물 10만원을 받은 초과분 반환액은? - 경조사비 10만원을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액은? - 선물 10만원을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액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