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해석 요청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내부 팀원들 사이에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중입니다.같은 팀원 약 50명에 달하는 팀원들이 서로 모여있기때문에 모임행사를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 보려고 합니다.----------------------------------------------------------------------------------------------------------내용1. 팀원 중 한명의 퇴직시기가 다가오고 있기에 퇴직 모임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2. 이 과정에서 퇴직자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3. 퇴직자 선물으로는 순금5돈으로 모임 회칙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4. 2012년에 모임이 결성되어 회칙 또한 그 당시에 함께 만들어졌습니다.5. 회칙에 적시 되어있는 내용 순금 5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6. 저촉된다면 회칙을 변경하여 선물을 전하고자 합니다.

허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회칙내용 퇴직 부분 발췌* 퇴직회비납부 3~ 5년미만순금3돈 + 기념패회비납부 5~10년미만순금5돈 + 기념패회비납부 10년이상순금10돈 + 기념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