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로패(감사패)전달

7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오는 6월 30일 종료됩니다.시의원들에게 시장의 명의로 공로패(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합니다.1. 감사패를 시장 명의로 전달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저촉되지 않아 감사패를 전달할 경우 선거 등을 사유로 사퇴한 의원 4명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3. 8대의회 개원시 축하 화환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4. 7대 종료 및 8대 개원시 의원들과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퇴한 의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3~4.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