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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학생간의 직무관련성 문의

이번학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지도를 받는 학생과 교수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수 없는거 알고있습니다.저는 논문심사도 최종 완료되고 이번학기 졸업만 남은 상황입니다.졸업을 즈음해서 그동안 지도해주신 교수님 몇분을 모시고작은 선물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교수와 학생간의 업무관련성도 없어진것 아닌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선생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