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관련 당선인에 대한 축하화환 제공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당선자에게 원활할 직무수행 및 사교 ᆞ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에서 축하화환을 제공하는게 가능한가요?만약 지자체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기관이라면, 당선자에게 소액의 축하화환 제공이 가능한가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당선자에게 원활할 직무수행 및 사교 ᆞ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에서 축하화환을 제공하는게 가능한가요?만약 지자체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기관이라면, 당선자에게 소액의 축하화환 제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시점은 당선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때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을 소관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