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에학부모가영화관제공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둔 학부모입니다.며칠전 유치원에서 갑작스럽게 학부모가제공하는 영화관에가서 유치원생모두가 영화를보고온다고 알림장(통보)를받았습니다. 연간교육계획에있는것도아니고 학부모가제공한다고 정규수업까지 없애면서 동의조차없이진행을했습니다. 물론 알림장내용에는 어느학부모인지 공개되진안았지만 애를통해서 제공한학부모가누군지단번에알게되었구요. 심지어 같은반 애들이 그아이한테고맙다는인사까지했는데비공개도아니고 한 연령전체에게 이런방법으로 영화관람을제공하는 이런경우는 청탁금지법에해당되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제공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학생에게 제공된 금품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