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자사업 평가위원 수당 관련
안녕하십니까?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타 공공기관에서 발주 계획 중인 민자투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추천 요청이 저희 공사로 와서 이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평가 시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타 공공기관 민자투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받은 수당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타 공공기관에서 발주 계획 중인 민자투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추천 요청이 저희 공사로 와서 이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평가 시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타 공공기관 민자투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받은 수당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