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회칙 관련 문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고 회칙으로 운영하는 친목회에서, 개인연가를 사용하여 "친목회를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1일 20만원 상당)을 회비로 지급하는 조항을 회칙에 추가할 계획입니다.(질의) 지급 대상자가 공직사회에서 특정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노조간부,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에도 회칙을 근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도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 여부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고 회칙으로 운영하는 친목회에서, 개인연가를 사용하여 "친목회를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1일 20만원 상당)을 회비로 지급하는 조항을 회칙에 추가할 계획입니다.(질의) 지급 대상자가 공직사회에서 특정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노조간부,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에도 회칙을 근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도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