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에게 자문료와 선물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입니다.저희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가서 외국 정부기관 직원(직무관련성 없는 해외 유관기관)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료 및 선물(5만원 미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여겨집니다.1 이 때 자문료가 외부활동상한액의 적용을 받는지2 자문료도 주고 선물까지 줄 수 있을 지3 외부활동상한액의 적용을 받는다면 상한액 내에 선물금액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지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기관 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