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기업 후원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 행사운영 관련하여 기업회원의 후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사는 초, 중, 고 학생 대상으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1. 기업 후원 가능한지요?2. 만약 가능하다면 후원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요? (참가자 식비, 프로그램 재료비, 인쇄비, 인건비, 소모품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회의비 중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한 사항)3. 만약 가능하다면 후원 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요? (현물? 기부금?) 4. 기타 조언해주실 내용 등 그럼 이외 사항에도 참고될 내용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사안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속 구성원 중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는 후원·협찬에 해당할 경우 그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