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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아버지가 퇴직을 앞두셔서 가족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작은 선물(쿠키상자, 1인당3500원정도)을 드리려고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공무원인 아버지가 퇴직을 앞두셔서 가족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작은 선물(쿠키상자, 1인당3500원정도)을 드리려고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5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