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이 호텔에서 세미나하면서 호텔로부터 룸(객실)을 무료로 제공받아도 되는지

공공기관이 호텔에서 5일간의 교육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교육대상자들이 동 호텔에서 숙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공공기관이 호텔측에 요청하여 룸(객실) 2개를 6박(조식 포함) 동안 사용하면서 1,356,000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교육대상자는 20여명이고 이들의 총 숙박료는 17백만원 정도됩니다.객실을 제공받는 이유는 교육대상자 인솔, 케어 등이고, 관련부서에서 기관장 또는 기본계획에 보고없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호텔측에서는 업계의 상관행 또는 자체 매뉴얼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관의 과거 이용 실적 내지 향후 계속적인 거래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공공기관과 민간 등의 구분 없이 혜택이 부여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