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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약을 통해 주최하고 대회 조직위원회(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를 구성하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기 조직위원회에는 주최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파견한 상황입니다. 상기 조직위원회(공무원이 파견된)가 대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역내 기업들에게 후원 요청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직자등이 후원을 요청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일반적으로 후원의 경우 그 후원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