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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대상문의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닌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급식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청탁금지법 대상자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