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대상문의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닌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급식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청탁금지법 대상자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닌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급식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청탁금지법 대상자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