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얼마전에 국무총리산하 ***연구소에서업무관련으로 협조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전자 문서)저희 기관으로 **** 업무 공무원 심층면담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이 왔으며,그 기관에서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심층면담을 하여 연구에 도움으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그 기관의 연구과제로 한국형 ****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관련 업무 공무원 심층 면담이었고,그 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방문하여 1시간 가량 면담을 하고 가셨습니다.(우리구 *** 조성 모범사례 조사)위와 같은 사항이 공무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이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1:1 면담 등의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외부강의등 신고는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가 본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