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에서의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에 대한 문의입니다.(1) 스승의 날 학년대표가 학과 구성원 전체에게 떡을 나눠준것도 규정에 위배 되는지요? 떡 구입 재원 학년 운영비입니다.(2) 교수가 자기 업무 처리를 잘 해달라고 직원에게 사주는 음식은 규정 위배에 적용되는지요?(3) 총장이 학과 교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과 교수 개인이 총장이 애호하는 술을 구입해서 가져 가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4) 직원이 보직교수(주임교수)가 아닌 일반교수에게 5만원 미만의 선물을 주는 것은 위배인지요? (직원의 평가는 행정팀장, 주임교수만 평가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등이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