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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에게 유가증권은 얼마의 범위 내에서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올해 1월에 개정되기 전에는 선물 범위에 유가증권(상품권 등)이 포함되어 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무원등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