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론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자,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시로 3만원 미만의 소정의 선물을 하겠다고 합니다.법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 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론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자,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시로 3만원 미만의 소정의 선물을 하겠다고 합니다.법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 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