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도서 원고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기관 성격에 맞는 출판물을 만들어, 유가로 시중 서점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이번에 제작하는 도서 역시 유가로 판매될 예정인데요. 이 책의 일부분에 대한 원고를 국립대 교수님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교수님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구요.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강연이나 기고 등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해당되기 보다는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제10조제1항에 해당된다면 별표2에 따라 4급 상한액인 30만원만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해당 시).업무 중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