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판매용 도서 원고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기관 성격에 맞는 출판물을 만들어, 유가로 시중 서점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이번에 제작하는 도서 역시 유가로 판매될 예정인데요. 이 책의 일부분에 대한 원고를 국립대 교수님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교수님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구요.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강연이나 기고 등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해당되기 보다는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제10조제1항에 해당된다면 별표2에 따라 4급 상한액인 30만원만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해당 시).업무 중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도서의 원고 작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