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 관련 없는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제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이 되기 전에 방송 및 스피치 강사 경력이 있습니다.그래서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강의 요청을 받곤 하는데요...사회복지업무와 관련이 없는 '스피치 강의'를 기관장께서 허락해주시면 해도 되나요?만약 할 수 있다면...1 근무시간 내에 연가(외출)를 달고 해도 되는 건지요?(참고로, 기관장 허가는 받았습니다.)2 근무시간 외에 직무 관련 없는 강의는 겸직허가를 받으면,외부강의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3 강의를 하되,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출강 시 근무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외의 사항으로 해당 공직자를 수범자로 하는 복무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10조 제2항의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