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심사위원회 심사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질의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심사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저희는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신임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1. 심사 세부사항 결정(심사방법 및 배점, 심사기준 등 협의)2. 서류심사(접수서류에 관해 독립적으로 심사)3.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사(학교경영계획서 발표에 대한 심사)4. 심층면접등이 있습니다.○ 질문사항1. 1항 ‘심사 세부사항 결정’ 절차가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2. 1번 질문의 답변이 외부강의일 경우,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전체를 외부강의로 봐야하는지?3. 외부강의일 경우 최대 지급 가능한 심사위원 심의료는 얼마인지?4. 외부강의가 아닐 경우 최대 지급 가능한 심사위원 심의료는 얼마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