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심사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질의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심사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저희는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신임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1. 심사 세부사항 결정(심사방법 및 배점, 심사기준 등 협의)2. 서류심사(접수서류에 관해 독립적으로 심사)3.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사(학교경영계획서 발표에 대한 심사)4. 심층면접등이 있습니다.○ 질문사항1. 1항 ‘심사 세부사항 결정’ 절차가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2. 1번 질문의 답변이 외부강의일 경우,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전체를 외부강의로 봐야하는지?3. 외부강의일 경우 최대 지급 가능한 심사위원 심의료는 얼마인지?4. 외부강의가 아닐 경우 최대 지급 가능한 심사위원 심의료는 얼마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4 질의 관련) 질의사항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사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2). 반면, 개별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질의사항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