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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지자체 산하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에게 축의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은,,,지방공기업(지자체 산하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에게 축의금(아들 결혼)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참고로 저희 기관은 지자체로부터 매년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의금품은 화환10만원이고, 기관명의로 축의금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제가 판단하기에는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가능할 듯 싶기도 하고, 또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중 사례99 에도 상급기관에 축의금품 제공이 가능한것처럼 나와있어서,,,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까지 조·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만일, 축·조의금과 조·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