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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공직자에 대한 퇴임기념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렴문화 선도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임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과 관련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본사(공직유관단체에 해당)에서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임기 만료 등으로 퇴임하는 임원(비상임 포함)들에 대해 재임기간 동안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공로패 및 퇴임기념품(금5돈, 100만원 상당)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퇴임임원들에게 공로패와 기념품 지급을 계획해놨는데, 퇴임한 비상임이사 중 한 분이 퇴임과 동시에 타 공직유관단체(A사)에 기관장으로 임용되어 가시게 되었습니다.일정이 안맞아 별도의 퇴임식을 못하고 이미 퇴직을 해서 타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있는 상황인데, 다른 퇴임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로패와 퇴임기념품을 지급해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1. 퇴임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를 적용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례를 확인했는데, 이 경우 지급시기가 퇴임 후(A사 취임 후)라도 가능한지 여부질의 2. 질의 1이 불가능할 경우 법 제8조제3항제8호(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기념품 등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특정인 대상이 아니라 퇴임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질의 3. 질의1,2가 모두 불가능할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로패와 기념품을 같이 지급시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공로패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공로패의 경우 가격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걸로 봐서 가액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 대상이므로 퇴임하여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우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