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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사은품 문의

안녕하세요당사에서 도서를 제작하였습니다처음에는 기념집으로 만들어서 배포하였는데 반응이 좋아서금액을 매긴 다음(예를 들어 10만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배포 대상에 교수님들이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1. 금액을 매기고 ISBN에 등록은 하지만, 실제 판매할 의사는 없고 단순히 마케팅용으로 쓸 생각입니다2. 따라서, 도서에 판매가는 적혀 있겠으나, 그게 시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3. 법에는 시가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 정가가 시가인지, 판매하지 않아서 시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만약 시가가 없다면, 도서 제작비가 원가가 되어 제작단가를 금액으로 보는 것인지요?5. 만약 정가가 시가라고 하면, 도서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와 맞물려 10% 할인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